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검사부터 재활·치료까지 서비스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3일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판정기준은 '빠른수준'·'또래수준'(양호), '추적검사 요망'(주의), '심화평고 권고'(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로 구분된다.
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양육자는 필요한 정밀검사, 발달수준에 맞는 양육상담과 적정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없었다.
세 기관은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 개입해 양육자가 검사-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강도태 이사장은 "영유아 발달평가 정밀검사를 통해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협력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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