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는 5개 지자체에 대해 공제료를 지원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통시장 화재는 2019년 46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재 1건당 피해액이 3억3000만 원으로 일반화재의 1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비율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 18만1,975개 중 4만4777개로 24.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6.7%), 제주(17.5%), 세종(18.1%), 광주(18.8%), 대구(21.6%), 인천(22.3%), 충남(22.7%) 순으로 낮았다. 화재공제 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지역이었지만 가입률이 37.6%에 불과했다.
특히 전년 대비 화재공제 가입률이 줄어드는 지역도 4곳이나 있었다. 세종(–2.7%), 충남(–2.5%), 전북(–1.0%), 인천(–0.3%) 순으로 감소했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화재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 5곳은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는 5개 지자체에 대해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미등록 사업자의 화재공제 가입을 위해 사업자등록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화재공제 가입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안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의 화재공제료 지원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이 보다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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