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내년부터 수산물 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청년도 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가 청년층의 어촌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12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을 어촌에 유치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까지 어업과 양식업 창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내년부터는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청년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인원은 231명이다.
동 사업 지원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 후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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