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피해자를 대신해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국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와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는 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이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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