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1월부터 50~69세 미취업자 3천명에게 경력 활용형 일자리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69세 미취업자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해 일경험은 물론 민간일자리로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자치단체가 사업을 설계해 신청하면 고용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내년에는 123개 자치단체에서 455개 사업 3천명 규모로 추진된다.
올해는 118개 자치단체에서 518개 사업 3천515명이 참여했다.
담당업무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소상공인 금융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귀촌 대상 농기계 사용법 교육, 농업 컨설팅 등이다.
담당업무 관련 전문자격이나 일정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사업에 따라 최대 11개월로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주 평균 32시간 근무에 월 평균 166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월부터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 사업내용, 참여자격 등을 확인해 해당 자치단체와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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