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일부터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읖 앞두고 집중지도기간, 체불청산 기동반 등을 운영해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늘부터 20일까지 3주간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이 운영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9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도 가동된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기성금 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도 펼쳐진다. 지난해 11월 기준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39.9%), 금융 및 보험업(31.7%), ③정보통신업(20.6%), 교육서비스업(15.1%), 건설업(12.1%)이 전년 동기 대비 체불액이 증가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권리구제 지원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이 의심될 경우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포함됐다. 피해근로자들이 설 명절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 근로자의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사업주는 체불을 청산하고 근로자는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각 1억원 한도로 융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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