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에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체 누구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해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하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평상 시 전기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 중심으로 완속충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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