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남에 따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이용한 자살 사망자는 2019년 118명, 2020년 143명, 2021년 171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해당 물질은 온라인상에서 '자살약'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됨에 따라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했다.
자살위해물건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할 수 있게 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경찰청은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해 신고 또는 삭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월 제정됐다. 제정 당시 자살위해물건으로는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물질과 농약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됐다.
고시된 물질을 이용한 자살 사망은 2019년 2497명에서 2021년 2187명으로 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항뇌전증제, 수면제, 진정제, 항파킨슨제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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