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된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조정된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또한 현재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할 때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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