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 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이다.
이번 인상으로 기존에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5.1% 인상률을 적용받아 5만1천원을 더 받게 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1만3,750원,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9,160원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 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이번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 대비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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