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부터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보상 신청창구도 단일화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을 받는다.
그동안은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청구절차, 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된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과 협력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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