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이 오후 8시로 연장되고 우선 돌봄 아동에 다자녀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사항을 반영한 올해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맞벌이 부모의 퇴근시간을 고려해 오후 7시에서 8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오후 7시 이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 또는 일시돌봄 신청을 통해 오후 8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국에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돼 5~6천여 명의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도 포함된다.
공공요금 인상에도 마을돌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는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월 128만 원에서 139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는 개소당 20~30만 원의 추가 운영비도 지급된다.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은 완화한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지역아동센터는 기초돌봄협의회에서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해 시설 운영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는 약 20% 인상된다.
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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