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게 지원한다.
올해는 전년 보다 장려금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에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 범위도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해 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청년 1인당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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