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올해도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1일 '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같이 총 80억 원이다.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3200만원이 지원될 에정이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누출감지기, 방류벽 등의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 이송펌프, 탱크로리 하역·운반 시 사고예방에 필요한 과충전 방지장치, 차량 적재함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사업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맡고 있다.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전용 온라인시스템(www.safechem.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받는다.
신청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등을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올해 3월경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을 착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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