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겨울 대설·강풍 피해로 풍수해보험금을 청구한 온실·소상공인 상가가 119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한 달 간 청구한 풍수해보험금으로 약 10억8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 최대 100%를 지원하고 있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단독·공동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등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총 보험료의 0~30% 개인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53만454건, 온실 3,893ha, 소상공인 상가·공장 19만6,414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8.9%, 27.4%, 585.4%로 가입이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2023년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4월부터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사회환원 활동과 연계해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주택 세입자 동산(가재도구) 보험금을 1㎡당 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고 세입자 주택 침수피해 보험금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규모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발생 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며 "풍수해보험으로 올 겨울 폭설은 물론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까지 미리미리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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