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구강 환자를 돌보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가 설치돼 있으나 일차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센터를 설치해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범위가 확대돼 장애인들은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된다.
불소 도포법 중의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으로 대중화되면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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