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30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필요한 조사와 자문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원한 총 132건의 사업 중 74건이 해외법인 설립, 물류거점 확보 등 실제 투자로 이어졌고 12건은 투자를 앞두고 있다.
해수부는 그동안 기업들이 제기해 온 건의사항을 반영해 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우선 기존 동반진출 컨설팅 사업의 세부 유형을 폐지해 단순화하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또한 기존에는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지원한 컨설팅 비용을 올해부터는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해외 물류시장 진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했다.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전문 연구·컨설팅 기관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다른 물류기업에게 컨설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두 사업 모두 조사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각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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