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모집한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에 임대용 어선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로 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어선어업을 새로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해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의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을 통한 현장실습과 전문가 자문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상업종(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종사를 희망할 경우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면접점수와 가점을 합산해 20명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주 이내로 어선실습교육 수료 후 임차대상 어선과 연결해 8명 내외로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가점사항은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어선) 이상 소지자, 만 39세 이하, 귀어학교 수료(예정)자, 선장 또는 어선원 3개월 이상 경력자다.
한편 지난해 전남 고흥과 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총 6명의 청년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 올해는 신규로 8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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