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7월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 동안 2900여명이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의 상병수당을 신청 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 수급자는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284명(9.7%)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했고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고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 778건(26.6%), '암관련질환'이 514건(17.6%) 이었다.
행안부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기간을 단축한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 또는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로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최대 14일로 설정했던 대기기간을 3일과 7일의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한다. 이는 대상자들이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조치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1년간 최대 120일의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을 해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입원과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예를 들어 대상포진에 걸린 직장인의 경우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과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6,180원을 지급한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접수기간은올해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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