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2만8천명을 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쿼터 배정은 탄력배정분 1만명을 포함해 8만9970명으로 고용허가 신청은 총 4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1회차는 산업현장의 구인난을 고려해 지난해 11~12월 약 2만명을 대상으로 발급됐다.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분기별 역대 최대 규모로 발급된다.
배정인원은 2만8,128명으로 올해 전체 신규 쿼터의 35%를 차지한다. 고용허가 신청 수요를 고려해 연간 1만명의 탄력배정분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업종별 배정규모는 제조업(2만659명), 농축산업(3,825명), 어업(2,193명), 건설업(1,049명), 서비스업(402명) 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고용허가제 제도개편 내용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또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된다.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이번 신규 신청 시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8만8천 명에 달하는 E-9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여전히 영세한 제조업·농축산업 등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최선을 다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와신속 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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