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보조금24'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를 통해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보조금24에서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긴급복지연료비, 전기요금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 소득기준과 노인·장애인·영유이·한부모 등 세대원 특성 등을 고려해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는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2배 인상됐다.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6천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약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하거나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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