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시중에서 '큰민어로 불리는 '남방먹조기'가 '민어류'로 수입 신고되고 있어 명칭을 바로 잡는다.
해수부는 국내산 민어와의 유통혼란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협업해 올해 관세청 수입물품 표준품명 개정안에 수입산 활(活) '큰민어'를 추가하고 '남방먹조기' 명칭을 병기한다고 15일 밝혔다.
남방먹조기는 국산 민어와 달리 옆줄을 따라 검은 반점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산 민어가 최대 90cm 정도까지 성장하는 데 비해 남방먹조기는 최대 2m까지 성장한다. 주로 횟감용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수입액은 연간 약 100만 불로 추산된다.
이에 해수부는 수입산 큰민어가 국산 민어와 혼동되지 않도록 표준품명에 수입산 큰민어를 추가했다.
김현태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큰민어 사례와 같이 앞으로 수입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과 혼동되지 않고 정확한 명칭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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