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자녀의 등하원이 필요할 때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경우 1시간 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등하원이나 갑작스러운 야근 등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용자의 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구를 기존 7만5천가구에서 8만5천 가구로 늘리고 지원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과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한다.
아울러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의 범위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자 등으로 확대하는 시범운영도 추진된다.
2024년부터는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도 양성교육과정에 포함한다.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근거 마련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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