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영국령 도서국가 선박에도 우리나라 해기사가 승선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영국 해사연안경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그간 영국과는 2003년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영국 등록 선박에만 우리나라 해기사가 승선할 수 있었다. 이번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갱신으로 우리나라의 해기사가 버뮤다, 케이만제도 등 영국령 도서국의 선박에도 승선할 수 있게 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영국과 영국령 등록선박은 전세계 선박 중 2.2%(4,735 DWT)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박(0.7%, 1,564만 DWT) 보다 3배가 큰 규모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해기사들이 해외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요 해운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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