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3362건으로 전년 1만596건으로 감소했지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2752건으로 전년 1만5111건 보다 증가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입금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이 잡더라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피해금 송금, 인출, 전달 등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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