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대상자 10만 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4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 집중 신청운영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2차 장비 설치 대상자는 전국 약 20만 가구로 집계된다. 올해 3차 장비 추가 설치로 총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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