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606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는 해외 체류기간, 병역 의무복무기간, 간이대지급금 근무기간 중복자로 구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실시됐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원에 달했다.
이 중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은 5억1천만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체류했다. 그러나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도록 해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부정수급자는 21명, 부정수급액은 3천만원이다. 충북에 사는 C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입영일부터 수급기간 종료일까지 약 2개월은 복무만료일 이후로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하지만 연기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4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 중복자에서도 부정수급이 다수 확인됐다. 부정수급자는 345명, 부정수급액은 9억원에 이른다. 전남에 사는 D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약 7개월간 취업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23억1천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올해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된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와 간이대지급금 근무기간 중복자 점검에 더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해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시행한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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