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증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공모 분야는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프로그램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2가지다. 분야별로 참여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사업 수행능력, 예산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이번 공모는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단독 또는 단체 연합(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1천만원 내외다. 단체 연합을 구성한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모 선정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가부 누리집을 통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단체는 사업계획서 확정 이후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올해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이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인식개선을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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