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달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인 소형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이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과 제주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은 도로와 지하철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국민이 자동차를 사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음달부터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 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과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 인천과 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가령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다.
오는 3월부터는 채권 매입이 면제돼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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