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복지 위기가구 4643명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2368만2288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사실조사 기간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총 129만792명이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만6972건이 발견됐다. 주민등록이 있으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6만7477건, 반대로 실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는 9495건이었다. 이 중 5만4913건은 주민 신고로, 2만2059건은 행정기관 직권으로 각각 정리됐다.
특히 행안부는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1만7429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이 결과 4643명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조사 내역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에서 사망의심자 38만9158명 중 38만5912명(99.2%)이 사망 말소 처리됐다.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사유가 확인된 1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완료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행복 증진에 힘쓸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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