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A씨는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백km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 중이었다.
#B씨는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했으나 이미 해외로 수출돼 말소된 상태였다.
#C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아주 저렴한 트럭 매물을 찾고자 했으나 해당 트럭은 하자가 있다고 하며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대상이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행정처분을 초과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공조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돼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 신고가 필수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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