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긴급거처 지원을 6개월 선납에서 매월 월세 납부로 변경한다.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은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했지만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를 통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한도는 3억원,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4천만원, 금리는 연 1~2%대다.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도 편리하게 바꾼다.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는 경매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도 3개월로 짧아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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