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선거일 이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자재 투표 방식의 하나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다.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불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부터는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 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시‧군‧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신고 마감일인 18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거소투표 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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