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1년을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남 외 거주자는 전남 여순사건지원단(전남도청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고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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