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해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결과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한 2개 권역과 응급의료 환경 변화로 인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미달 권역은 서울 종로구·중구·용산구·은평구·마포구·서대문구, 부산, 경안 김해시·양산시·밀양시·거제시, 추가 권역은 수원시·안산시·평택시·천안시·당진시 등이다.
신청 대상은 5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4월 30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공모 신청 접수기간은 4월 3일에서 4월 7일까지로 지정신청서,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된다.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해 2025년 12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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