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가 1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을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 발령됐다.
복지부 측은 “이번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고 했다.
고시 기한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4천 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김영아 자립지원과장은 “노숙인이 이용 가능한 진료과목 확대,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인근 병·의원과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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