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구보증금제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어업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어업인들은 현재 통발 어구를 약 1320만개 사용하고 연간 455만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중 118만개의 통발 어구가 유실되는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
어업보증금 제도 시행에 앞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적용 대상과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 설명회,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보증금제도는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 만큼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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