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책상 위에 눕는 행위 등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지난해 1학기에만 1596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은 원격수업으로 심의 건수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새로 규정했다. 예를들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자리를 옮겨 다니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하거나 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개정해 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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