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자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 인 경우는 60.9%를 차지했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가해자는 2,671명, 피해자는 3,503명이다.
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 35.5%, 강간 21.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15.9%를 차지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인 범죄자는 14.1%고 범죄자의 12.9%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2%였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로 25.6%가 '13세 미만'이었다.
범죄유형별 피해자 연령은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 성매매 알선·영업(15.4세)의 평균 연령이 높았고 아동성학대(13.0세), 유사강간(13.3세), 강제추행(13.6세)의 평균 연령이 낮았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60.9%, 전혀 모르는 사람 23.4%, 가족 및 친척 9.2% 순으로 나타났다.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돼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강간 35.3%, 성착취물 66.5%, 성매수 81.3% 등으로 높았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44.7%)이 가장 높았고 이 중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48.9%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사진이 51.6%, 동영상이 44.2%, 이미지 합성물 피해도 3.1% 나타났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20.0%, 유포된 경우는 18.9%로 모두 2019년 각각 8.5%, 13.6% 대비 높아졌다. 유포 협박 시 강요한 내용은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가 60.8%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아울러 가해자의 최종심 선고를 유형별로 보면 집행유예 52.3%, 징역형 39.5%, 벌금형 7.9%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징역형 비율은 33.0%에서 39.5%로 상승했고 벌금형 비율은 22.1%에서 7.9%로 하락했다.
징역형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성매매 알선·영업(69.7%), 강간(65.7%)이다. 특히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2014년 2.0%에서 지난해 40.8%로 상승했다. 벌금형 비율은 2014년 72.0%(108건)에서 2021년 0건이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6.3개월(3년 10.3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60.8개월(5년 0.8개월), 유사강간은 52.8개월(4년 4.8개월), 성착취물은 47.0개월(3년 11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여가부는 올해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위장수사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겠다"며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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