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들이 유료방송 해지 신청을 하는 일이 쉬워 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들을 대신해 가족들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경우 병명이 포함되지 않은 서류로도 해지신청이 가능하도록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료방송사는 그동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제출 서류를 입원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으로 한정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반면 일부 사업자가 이를 개선해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원 입소 사실확인서 등 병명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참여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 관련 내규를 고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4월부터 제출 서류 확대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자율개선 조치로 인해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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