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대북지원을 위해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인도적 대북지원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1999년부터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운영해 왔다.
3월 현재 243개 지자체와 별도로 150개 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이나 남북협력기금 지원 조건의 일부였다.
통일부는 "이번 폐지는 민간의 요청과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고 대북지원사업자의 숫자가 증가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고 했다.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없어지면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된다.
동 개정 규정은 행정예고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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