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인신매매 정의가 '사람 매매'에 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해 운송, 전달 인수하는 행위로 넓어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해온 인신매매등 예방·보호 및 범죄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정부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를 개발해 고시한다. 여성가족부는 고시된 피해자 식별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 결과를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과 정보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와 연계하는 등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을 개설해 운영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협력해 지원한다.
아울러 인신매매를 ‘사람 매매’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 인식에서 탈피해 착취 목적, 수단, 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신매매등 범죄 대응 역량과 피해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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