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사립자연휴양림 내에 식당을 설치할 때 적용받던 시설 기준 규제가 완화된다.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식당의 시설 기준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다.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돼 부담이 돼 왔다.
앞으로는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이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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