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한다.
보고서는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했다. 또한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사안인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했다.
통일부는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져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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