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한다.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해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이다. 직불금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은 4월 중으로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공고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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