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0~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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