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해 건축규제를 정비한다.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을 포함한 반려견 호텔·훈련소·훈련소 등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가능 지역이 한정돼 왔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소규모 동물병원에 대한 용도 재분류를 통해 300㎡미만 소규모 시설은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기로 했다. 병원, 미용원, 파출소 등이 포함된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 입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건축물대장은 시설 관리,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프롭테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이 소유자와 임차인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앞으로는 건축물 이용과 유지 관리상 필요를 고려해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거나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축물 관련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급수설비, 건축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여부 등 건축물대장 기재항목도 추가해 관리하도록 했다.
국토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법령 개정을 통해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해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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