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졸업 후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하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시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가해자의 대학 진학 시에도 반영되도록 했다.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3일간 가·피해학생을 즉시분리 할 수 있다. 문제는 금요일에 분리 조치를 받은 경우 월요일에 해제돼 실효성이 낮아다는 지적이 있어 즉시분리 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도 보장한다.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고 해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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