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행심위는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감경기준 따라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리·재결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5~6m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했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과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재결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0년 7.7%, 지난해 5.7%로 지속 하락했다.
반면 운전 사건과 달리 일반·보훈 사건 인용률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6.5%까지 상승했다.
행심위는 "이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 감경 가능성 검토와 직권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을 적극 실시한 결과다"고 했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한계가 있어 2020년 이전 3% 대에 머물렀던 보훈 사건의 인용률은 지난해 12%로 3배 이상 상승했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고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국민권익 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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