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이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5개 지방산림청과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년간 4, 5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돼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다.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된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거나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